‘초등생 살해’ 교사 명재완 파면…연금은 받는다

ntlbunwi
25-06-25 06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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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연금 절반 수령 가능
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가 파면됐다.
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징계위원회는 명씨 파면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.
장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, 명씨는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.
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씨는 50% 감액된 공무원 연금(퇴직급여)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
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감액(최대 50%)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.
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·외환·반란·이적·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이 박탈되지만, 살인 등 강력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.
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로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.
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.
명씨는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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